주문
1.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육군에 입대하여 1107공병단 B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 및 장거리 행군 등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2차례의 유격훈련과 장거리 지속행군 과정 및 2012. 8.경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