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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8.8.선고 2013구단10590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13구단1059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이AA (90)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피고

대구지방보훈청장

소송수행자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8. 8.

주문

1.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1) 및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육군에 입대하여 1107공병단 도하중대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 및 장거리 행군 등으로 인하여 "우측 무릎 반달연골 찢김, 낭성반달연골, 외측반달연골, 좌측 연골연화증" 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2013. 2. 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군 복무 중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에 별다른 문제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2차례의 유격훈련과 장거리 지속행군 과정 및 2012. 8.경 참가한 축구경기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육군 제1107공 병단 도하중대장, 의정부 척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배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는 군 복무 중 공병 단 도하중대에서 조작이 힘든 대형차량인 k719 리본부교 차량을 운전하면서 양쪽 무릎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고, 2011. 6. 27.부터 4박 5일 동안 행해진 유격훈련과 2011. 12. 13. 행해진 장거리 지속행군 훈련, 2012. 6. 18.자 2차 유격훈련을 포함한 소속 부대에서의 교육훈련과 작업 및 체육행사 과정 전반에서 무릎 부위에 반복적인 충격과 외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군 입대 이전에 양쪽 무릎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거나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군 병원에서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과 반월상 연골 낭종으로 진단되었고, 군병원에서 원고를 직접 수술한 주치의는 파열이 있는 연골판을 정리한 후 연골 낭종을 제거하고 파열된 연골과 관절막을 함께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좌측 무릎 연골연화증 또한 원고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진단된 점, ④ 위 주치의는 원고와 같은 젊은 환자의 경우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고 이를 방치하는 경우 2차적인 낭종이 형성되는데, 원고는 반월상 연골판 전각부에 낭종을 동반한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서 반복적 외상에 의해 연골판을 구성하는 섬유의 방향을 따라 연골판이 헤어지는 양상으로 파열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발병원인에 관한 견해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퇴행성 변화 모두 발병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원고의 경우 20대 초반에 나이에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퇴행성 변화로 보기에는 젊은 나이이고, 위에서 본 군 복무 과정에서의 담당한 작업과 훈련 과정을 볼 때 양쪽 무릎에 반복적인 충격과 외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군 복무 중 작업 및 교육훈련의 전반적 과정에서 양쪽 무릎에 무리와 충격이 가해져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 1]에서 규정한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 ·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 조·잠수작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박형순

주석

1)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자

체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의 형식으로 두 가지 요건을 일체로 표기한 점, 원고도 청구원인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부분까지 다투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된 것으로 선해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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