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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구단989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8. 육군에 입대하여 6공병여단에서 배관 및 보일러병으로 복무하다가 2003. 4. 7.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아 군 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전역 직후인 2003. 11. 3. 조현병(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은 후,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여 2013. 9.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에 기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후임병들이 원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아 선임병들로부터 후임병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과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 등의 증세에 시달리면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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