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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4구단1146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병훈련을 마치고 제65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다가 2007. 8. 8.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신병훈련 및 장거리 행군 등으로 인하여 “우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4. 2.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입대 전부터 진행된 병변으로 보이고 군 복무 중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도선수로 활동하면서 입대 전에 우측 무릎에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완전히 치유되어 군 복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2007. 1.경 신병훈련 중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을 다치고, 자대 배치 후 2007. 3.경 완전군장 상태에서 장거리 행군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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