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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19. 01: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덕소 쪽에서 훈련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 중 중앙선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옵티마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 수리비로 1,451,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9.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불상의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H 소유 위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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