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36]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4. 05: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58-2번지 덕소나루터식당 앞 도로를 현대홈타운 방면에서 도곡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편도1차로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철저히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문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같은 날 07:25경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013고단3128] 피고인은 2013. 9. 17. 02:15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110-6에 있는 와부119안전센터 앞 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변에 10여명의 청소년들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