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12:10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91 앞 도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고 월문리 쪽에서 덕소역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9세) 소유의 E 알페온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를 뒤 펜더 도장 등 수리비 3,237,2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여, 사고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7. 31. 12:11경 제1항의 교통사고 후 계속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 264,146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 12:12경 위 제2항의 교통사고 후 계속 진행하다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65 앞 덕소 삼거리에서 덕소역 쪽으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기 위해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