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7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5. 23:36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78-1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덕소 주공1단지 아파트 쪽에서 우리은행 덕소지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바이크콜리스 소유인 D 스즈키 GSX1300R 이륜자동차의 왼쪽 면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약 8,5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접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