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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4. 19:30경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진도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덕소 삼거리 방향 편도 1차로를 따라 B 108씨씨 CA110S 오토바이를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하는 업무에 종시하는 자는 전방과 좌 ㆍ 우측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다

중앙선 부근에서 잠시 멈칫하는 피해자 C(41세)을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근위부 및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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