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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8:25경 B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91-9 앞 도로를 덕소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덕소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C(남, 57세)을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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