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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109812
위자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그 중 돈 2,000,000에 대하여 2013. 12. 27.부터 2015.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은 D대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는 위 대학교의 중국어 통번역전공 전공장이면서 피고 법인의 교학운영처장(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겸임)이며, 원고는 위 대학교의 중국통번역 전공 조교수이었다.

나. 피고 법인은 2013. 2. 20. 원고와 기간은 2013. 3.부터 2014. 2. 28.까지, 직위는 조교수, 소속은 위 대학교 중국어 통번역전공, 연봉은 2,400만원으로 하는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대학교의 총장(이하 총장이라고만 한다.)은 2013. 10. 31.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심의 신청 대상자이므로, 제출기간 내 재임용 심의 신청서 및 그 필요서류를 제출하라” 라는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위 통보에 따라 2013. 11. 11. 원고와 전공주임인 피고 B가 날인한 재임용 심의신청서와 교육 및 연구업적조서를 제출하였고, 총장은 원고가 제출한 위 재임용 심의신청서와 교육 및 연구업적조서와 함께 위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 위원장에게 재임용 및 재계약 교원심의를 요청하였다. 라.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12. 4.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라는 내용의 재임용 및 재계약 교원심의결과보고를 하였고, 총장은 2013. 12. 4. 피고 법인 이사장에게 ‘원고에 대한 재임용 불가’라는 임용기간 만료 교원 재임용 및 면직 제청 통보를 하였으며, 피고 법인은 2013. 11. 27. 이사회를 거쳐 2013. 12. 26. 원고에게 재임용거부처분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러한 재임용심의나 절차와 재임용거부 처분을 제1차 재임용심의 또는 제1차 재임용거부처분 등으로 부른다.)

마. 원고는 2014. 1.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게 '재임용 거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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