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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416 판결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공2009상,587]
판시사항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의 경우,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이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창)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국ㆍ공립대학의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의 재임용이 거부되었다가 그 재임용거부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용권자는 다시 재임용 심의를 하여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의무를 부담할 뿐, 위와 같은 취소 판결로 인하여 당연히 그 교원이 재임용거부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신분관계를 회복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판결을 거쳐 재임용된 교원이라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후 재임용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4. 9. 1. ○○대학교의 기간제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8. 8. 31. 임용기간 만료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원의 신분을 일단 상실하였다가 위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2005. 3. 3.자로 재임용됨으로써 대학교원의 신분을 재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의 신분을 상실한 이후에도 사실상 강의 등을 계속하고, 재임용된 이후에 원고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재획정되었다 하더라도,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였던 기간(재임용탈락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에 정한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임용거부처분이나 재직기간합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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