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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8 2020나49997
관리비예치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5. 28. D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상가 E 호 및 F 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5. 28.부터 2020. 5.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 G에게 1,46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의 관리 비 예치금으로 1,46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가 발행한 2013. 7. 31. 자 납입 영수증을 G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다.

원고들과 D은 2019.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데, 같은 날 원고들이 피고에게 관리비 예치금 1,46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자,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확인서 상가 E 호, F 호 관리비 예치금을 C 생활지원센터에서 2019년 1월 31일 기준으로 미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추후 C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비 예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2019. 1. 31. C 생활지원센터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관리비 예치금은 통상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임차인이 이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다음 임차인으로 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 받아 가는 것이 관례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교 부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관리비 예치금 1,46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건물의 관리 규약에 따르면 관리 비 예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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