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81,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C이 2012. 2.부터 관리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04. 10. 15. 이 법원 2014카단70787호로 그 때까지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44개 오피스텔의 미납관리비 합계 662,791,94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3.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C이 이 부동산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관리비는 33,904,360원에 이른다. 라.
한편 원고는 A빌딩의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인 관리비 예치금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반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C은 그 관리비 예치금 2,177,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유권 상실 이후 반환받지 않았고, 그 관리비 예치금은 현재도 2,177,00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임시공동관리인 D, E이 무효인 관리규약을 내세워 임시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D과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비합100 임시관리인 선임신청 사건에서 2014. 9. 4. 위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미지급관리비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원고의 임시공동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