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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8 2019가단627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제주시 G 대 746,258㎡에 골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휴양콘도미니엄 H(이하 H이라고 한다

) 934세대를 신축하고 분양한 관광사업자이자 H의 관리주체이다. 2)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H을 분양받은 사람들로서 2015년부터 2017. 6. 22.까지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H 운영위원회의 3기 운영위원이었다.

3) 2016. 12. 1.자 H 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 16조, 17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입주자들의 대표기구로 20명 이상 25명 미만의 명예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 관리비, 시설이용료의 결정 및 변경, ㉡ 시설의 이용기준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변경, ㉢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제비용 징수시 이에 대한 조정 및 정산, ㉣ 기타 입주민의 권익보호와 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나. 관련 관리규약 조항 1) 관리비 예치금 및 추가액의 부과, 징수 관리규약 49조에 의하면, 입주자 관리규약 2조에 의하면 관광진흥법 2조 5항에 의한 공유자를 말한다. 는 해당 집합건물을 소유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 예치금은 입주자 1세대 당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정액으로 하며 당해연도 1월에 1년분의 관리비 예치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관리비 예치금을 증액 또는 추가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

관리규약 50, 52조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잡수입은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용한다.

2 위탁관리업체의 선정 관리규약 37, 39조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관리시 집합건물관리업자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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