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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71554
자동차강제이전등록청구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5. 17....

이유

...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라 한다)의 실제 소유주이다.

나. 원고는 2015. 1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그 경영권을 위탁하는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수탁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계약기간 및 갱신) ① 본 계약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 차량 영업용번호는 당사 소유임) 제5조(금전지급 및 채권, 채무관계) ① 피고는 원고의 제반행정 등 운송사업 관리 업무 대행 매월 관리비 15만 원(부가세 별도)을 정해진 날짜에 입금하도록 한다.

* 협회비는 별도이며 그 금액은 각 소속 협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매월 관리비 포함 청구함) ⑥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체납시 매월 가중 3%에 대한 지체배상금을 원고에 변제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② 매월 부과되는 공과금(관리비, 국세, 지방세, 보험료, 각종 과태료)은 2개월 이상 연체시 자동 해지된다.

제13조(예치금 및 보험요율) ① 예치금은 피고의 퇴사 후 발생할 각종 과태료, 공과금 등 미납금 발생할 경우 납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피고는 퇴사와 동시에 원고에게 예치금을 6개월 보관함에 동의하며 그 금액은 톤수별로 정한다.

(3톤이하 : 100만 원, 3.1톤~5톤 : 200만 원, 5.1톤~10톤 : 300만 원, 10톤 이상 : 400만 원)

다. 피고는 2016년 2월 이후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관리비(165,000원)와 협회비(매월 3,300원)를 지급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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