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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나53897
관리비 예치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표회의 및 피고 상가관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 괄호 안의 ‘제56조 제3항’을 ‘제55조 제3항’으로 고치고, 괄호 다음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2상가를 매수한 주식회사 O가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였다거나’를 추가하고, 같은 쪽 제16행의 ‘피고 D로부터’ 앞에 ‘피고 대표회의와 피고 상가관리단이’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 D는 원고로부터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 관리주체로서 제1, 2상가의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을 관리업무 종료 시 피고 대표회의 또는 피고 상가관리단에 인계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관리비 예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P상가 운영위원회’가 적법한 관리단이 아니라면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피고 D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예치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D가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 관리주체로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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