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311703
대여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27,092,656원과그중102,694,766원에대하여 2014.11.4.부터2015. 3.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27,092,656원과그중102,694,766원에대하여 2014.11.4.부터2015. 3. 8...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