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6.16 2015가단744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819원과 그 중 20,527,696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2015. 3.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7,819원과 그 중 20,527,696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2015. 3.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