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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91595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20,796,309원과 그 중15,029,296원에대하여 2014. 10. 16.부터2015. 3. 8.까지는연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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