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가단5291595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20,796,309원과 그 중15,029,296원에대하여 2014. 10. 16.부터2015. 3. 8.까지는연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A는원고에게20,796,309원과 그 중15,029,296원에대하여 2014. 10. 16.부터2015. 3. 8.까지는연17%...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