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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181367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290,570,207원및그중20,044,400원에대하여2015.6.17.부터2015. 7. 6.까지는연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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