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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276258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3,333,668원및그중28,053,522원에대하여2015.7.17.부터2015. 8. 12.까지는연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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