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5003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8,457,749원과그중8,271,149원에대하여2014.12.10.부터2015. 1. 19.까지는연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A는원고에게8,457,749원과그중8,271,149원에대하여2014.12.10.부터2015. 1. 19.까지는연15%...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