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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5가단50033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A는원고에게8,457,749원과그중8,271,149원에대하여2014.12.10.부터2015. 1. 19.까지는연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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