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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1 2016고합256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서면 서평 리 순천 교도소에서 M 동 수용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N과 소속 교정공무원이고, 피고인 B, D, E, F는 위 교도소의 수용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경마로 많은 빚을 지게 된 후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6. 5. 중순경 위 교도소 M 동 O 실에서 B으로부터 수용 생활 및 접견의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B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B은 C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2016. 5. 20. 500만 원, 2016. 5. 24. 500만 원, 2016. 6. 7. 600만 원, 2016. 6. 29.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한편, B은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부탁을 P에게 전달하며 수용 생활 및 접견 편의 제공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을 대여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따라 P은 피고인의 계좌로 2016. 7. 23. 400만 원, 2016. 8. 2. 200만 원, 2016. 8. 25. 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부터 2016. 9. 경까지 위 교도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B, P,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90회 가량 외부에 전화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2016. 5. 말경 음란 사진 150 장, 2016. 7. 경 팔목 염주 5개, 2016. 8. 경 육포 1 팩을 각 반입하여 B에게 건네주었으며, 2016. 9. 12. P의 처 R 명의 휴대폰을 반입하여 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위 차용금 합계 3,100만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부정한 처사를 하였다.

나. 수뢰 후부정 처사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5. 말경부터 2016. 10. 19. 경까지 위 교도소에서 B에게 3 갑 반 분량의 담배를, 2016. 10. 14. 경 P에게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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