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9.21 2016노7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4. 9. 18. 500만 원을, 2014. 12. 29.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2014. 11. 20.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수수하였을 뿐이다.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의 기술 보증서 발급 당시 피고인은 L가 J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J에 대한 기술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B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벌금 3,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3. 뇌물수수의 점은 J에 대한 기술 보증서 발급 이후 B으로부터 발급된 기술 보증서의 효력을 잘 유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별도의 목적 및 고의가 존재하여 수뢰 후부정 처 사의 점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수뢰 후부정 처 사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기술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한 J에 대하여 보증서 발급여부를 심사하게 되자, ① 피고인은 2014. 9. 18. 야간 경 원주시에 있는 ‘K’ 룸살롱에서 보증서 발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J의 실제 대표이사 L로부터 14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