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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20도12103
수뢰후부정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2018. 8. 경까지 환경부 환경 보건 정책 관실 B과 (C 과의 전신) 기술서 기관으로 재직하면서 환경부 ‘D 대응 TF’ 피해 구제 대책 반원을 겸직하였고, 2018. 8. 경부터 2019. 2. 경까지 환경 보건 정책 관실 E 과장, 2019. 2. 경부터 2019. 5. 경까지 환경 보건 정책 관실 C 과장, 2019. 5. 경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대기 환경청 F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환경부 ‘D 대응 TF’ 피해 구제 대책반 등 D 사건 대응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D 피해 특별 구제계 정의 분담금 산정 협의 과정에서 D 제조 ㆍ 판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담당자인 H을 알게 되자 그로부터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대가로 D 사건 관련 환경부 조치 동향, 내부 논의 상황 및 논의 내용, 향후 일정 등 환경부에서 진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직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2017. 4. 18. 부터 2019. 1. 31.까지 17회에 걸쳐 H으로부터 저녁식사 등을 제공받은 후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환경부 내부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수뢰 후부정 처 사죄의 포괄 일죄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뢰 후부정 처 사죄의 포괄 일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포괄 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수뢰 후부정 처 사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수뢰 후부정 처 사죄는 공무원이 뇌물수수 또는 제 3자 뇌물제공의 죄를 범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고 수뢰 등의 행위와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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