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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1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Z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Z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Z 피고인은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지방 교정청 산하 인천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 공무원( 교위 )으로서 하위 직급 교도관 4명과 함께 2015년 9월 초순경부터 2016. 9. 4. 경까지 는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AE 사동( 이하 ‘AE 사동’ 이라 한다) 을, 2016. 9. 5. 경부터 2016. 10. 23. 경까지 는 같은 구치소 AF 사동( 이하 ‘AF 사동’ 이라 한다) 을 담당하면서 위 사동에 수용된 수용자의 처우 및 관리를 총괄하는 AG의 지위에 있었다.

가.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동에 수용된 수용자 중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일부 수용자들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유지 하면서 위 수용자들에게 수용 생활 중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수용자 AH 관련 수뢰 후부정 처사 피고인은 2015. 12. 4.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AE 사동에서 위 AH에게 술값 대납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AH이 관리하는 AI(AH 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J )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L)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8. 31.까지 총 18회에 걸쳐 술값 대납, 개인 용돈, 회식비, 외제차량 (AM 아우 디 A6) 리스 비 대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수수하는 한편, AH으로부터 투자 원금을 보장 받으면서 4년 동안 매월 400만 -500만 원 상당의 고 수익금을 지급 받는 조건( 연 수익률 최소 184% )으로 AH이 진행하는 금 투자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H으로부터 뇌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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