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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15 2015노492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 뇌물요구 ’를 ‘ 수뢰 후부정 처사’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129조 제 1 항, 제 30 조 ’에서 ‘ 형법 제 131조 제 1 항, 제 129조 제 1 항, 제 30 조’ 로, 공소사실을 뒤에서 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항소 이유로서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나 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수뢰 후부정 처 사죄와 뇌물요구 죄의 죄수에 관한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은 위와 같이 당 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철회되었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이하 2 항에서는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수뢰 후부정 처 사죄의 공동 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I의 부탁으로 피고인 A을 알선해 준 것에 불과 하다. 피고인은 I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알려 준 부분에 관여한 바 없다.

또 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알려준 행위는 직무에 위배되는 정도가 미약하다.

I에게 알려 주었다는 단속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 하고 구체적인 단속정보가 아니다.

피고인은 I의 친구 이자 중간에서 소개를 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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