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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7 2017노341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각 범행 중 수뢰 후부정 처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과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밀접한 친분이 있던

B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B로 하여금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명목 하에 B로부터 250만 원을 뇌물로 교부 받은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창 녕 경찰서 (B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의 담당 경찰서 )에 송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 A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업무에 종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것으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 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여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수뢰 후부정 처 사죄에 대하여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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