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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0 2015가단1321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4,9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12. 3.부터, 피고 D은...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 D이 이를 각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04,931,5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3.부터, 피고 D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6.부터,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이 사건 각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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