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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15 2016가단605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75,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6. 9. 8...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총 30,975,000원 상당의 대게를 판매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30,975,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8.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2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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