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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29 2017가단10406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1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3. 9. 9. 원고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에서 50,300,000원이 소외 D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D은 2017. 6. 21. 유족으로 남편인 피고 B과 모인 피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B에 대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인정 근거] 자백간주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3. 9. 9. 자신의 오빠이자 당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50,3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D의 공동상속인인 피고 B은 30,180,000원(50,300,000원 × 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20,120,000원(50,300,000원 × 2/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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