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2865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68,307,5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는 ‘피고 A’로, 채무자 B(주)는 ‘피고 B 주식회사’로 한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 주식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68,307,5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68,307,54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