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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11528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서호개발은 251,974,618원 및 그 중 125,200,000원에 대하여 2015. 8. 8...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호개발(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51,974,618원 및 그 중 원금 125,200,00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산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서호개발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중 보증한도액인 150,24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그 중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부분은 그 사건 경위 등과 피고 A의 방어에 의하여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한 점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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