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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1202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금원 교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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