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8.08 2019노901
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특히, 감금 범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거나 배척할 요소가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동행하게 된 경위, 특별한 친분도 없는 노숙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게 된 경위, 피고인과 공원 여자 화장실에 가게 된 과정, 유사강간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반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 합의를 하고 공원 여자화장실에 같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언행은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④ 피고인이 감금의 의사로 피해자가 변기 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은 아래의 사실과 사정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