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처 부위 사진을 비롯한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경험칙에 어긋나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강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강간미수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