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7.16 2015노2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길을 안내해 주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6월,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의 적법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동행하게 된 경위, 동행 경로, 그 과정에서 한 일, 피고인이 한 발언이나 행동,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행동 등 전후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저속한 성적 발언들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발언들의 내용이나 표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고생이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믿기에는 힘든 수준의 것들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 나이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거짓으로 믿기 힘든 진술이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