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길을 안내해 주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은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가사 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6월,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원심의 적법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처음 만나 동행하게 된 경위, 동행 경로, 그 과정에서 한 일, 피고인이 한 발언이나 행동, 피해자가 보인 반응이나 행동 등 전후 사실관계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특히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저속한 성적 발언들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발언들의 내용이나 표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여고생이 꾸며내어 진술하였다고 믿기에는 힘든 수준의 것들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그 나이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는 도저히 거짓으로 믿기 힘든 진술이다.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