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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3노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인한테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만한데도, 장애인 강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14:00경 성남시 수정구 D대공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토크온’에서 알게 된 장애인(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0세)을 불러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공원 내 남자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좌변기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해 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컴퓨터를 이용한 채팅이나 게임, 인터넷 활용,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소 이동 등의 일상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③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내용, ④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약 6시간 정도 함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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