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막걸리 집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공원을 함께 걷다가 피해자에게 들고 있던 피고인의 화장품을 달라고 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피해자가 공원 길가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피해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자 무섭기도 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한 내역도 있어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를 피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연히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상황, 그 후 피고인의 공원 산책에 동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과정과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 피해자를 둔 채 자리를 피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주차된 트럭에서 쉬고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당시 E은 옷에 흙 등이 묻어 있는 피해자의 행색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광주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고인의 강간 사실과 도주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