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400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항거 불능 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1. 02:00 경부터 06:00 경 사이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709호에서 술에 취한 채 거실에 잠들어 있는 같은 산악회 회원 피해자 E( 가명, 여, 42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함께 자고 있던 다른 산악회원들을 피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이불을 다른 곳으로 옮긴 후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 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연이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을 하였다.

나.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피해자가 준 유사 강간 피해를 당하였는지 자체가 의심스럽고, 가사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한 자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