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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25 2012노396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당일인 2012. 4. 11. 16:34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1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기자실에서 ‘B’ 인터넷 사이트(C)의 ‘엽기와의 만남’ 게시판에 ‘D'이라는 아이디와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속보> 주요지역 ’득표율‘(수정)”이라는 제목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선거와 ’조금‘ 관련 있다 보니 이런 정보는 빠르네요. 부디, 도탈 내부에서만 보세요. 급한 마음에 득표율이라고 써버렸는데 현재까지는 출구조사 내용이고 18시 개표 방송에 들어가는 수치 그대로입니다(앞으로 변경되겠죠. 1시간 정도 남았으니). <15시 29분 현재 득표율> 서울 종로 F 42.7 - 54.7 G, 강남 H 56.0 - 42.7 I, 은평 J 50.0 - 48.0 K, 동작 L 51.0 - 44.5 M 사상 N 41.7 - 57.5 O, 논산 P 15.0 Q 43.1 - 41.9 R, 세종 S 52.3 - 32.0 T”이라는 글을 쓰고, 위 글의 말미에 “* 은평 라이어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쓴 사실, 같은 날 이에 대한 댓글 중에 피고인은 다시 “강남 을, 부산 사상 등은 거의 확정이고 문제는 은평입니다. 노원 정보도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쓴 사실,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위 글의 ’은평 라이어여러분‘이라는 표현 중 ’라이어‘는 본인의 글을 볼 수 있는 몇 십 명의 사람들의 지칭이고 회원이라는 말 대신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글을 올릴 당시 ‘B’ 인터넷 사이트에는 11,521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글의 득표율 기재와 같이 위 선거 당일 ’은평구을’ 지역구 출구조사 결과 J와 K이 오차의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었고, 위 글을 올린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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