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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3930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 글을 쓴 D 밴드 커뮤니티의 성격, 위 게시 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고, 위 게시 글의 내용도 일시적 분노를 호소한 수준에 불과 하여 객관적으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문자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보험 수당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게시 글의 대상이 피해 자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린 D 밴드 커뮤니티는 피해자도 가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피고인은 그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 자가 위 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 글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어서 피해자를 향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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