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에 떠도는 한남 패치( 남성을 상대로 여성들과 문란한 사생활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글), 강남 패치( 여성을 상대로 과거 유흥업소에 종사하였다거나, 남성 편력이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된 글) 가 유명 해지자 이를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6.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남 패치, 강남 패 치를 토 렌토 공유사이트인 E 카페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후,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F 인터넷사이트에 피해자 G의 사진과 함께 ‘H 회사 아들 G, 텐 프로 종업원 폭행한 배우 I 지인, 여자 존나 좋아하고 섹스 광, 꽁 십 전문, 이 새끼한테 당한 여자들 들은 것만 해도 한 다스 쯤 될 듯, 그중 합의 하가 아닌 강간으로 봐도 무방한 사건들도 있음’ 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게시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F 인터넷사이트에 한남 패치, 강남 패치를 원용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후, 같은 사이트 내에 ‘ 제보하기/ 삭제하기’ 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위 글의 대상자들이 해당 글의 삭제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이메일을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 비트 코인 지불 의사가 있으신 가요, 금액은 3BTC 현 시세로 한화로 약 210~220 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답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 보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