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구점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B 인천 지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23: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위 B 인천 지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 회원 약 90여 명 )에 접속하여 위 인천 지회의 전 회장인 D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하여 위 인천 지회의 다른 회원인 피해자 E가 ‘ 개인적인 용무는 협회의 공적인 네트워크 채널을 이용하지 말고 개인 톡으로 하라.’ 고 충고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아~~~ 많은 도움을 받으신 분이군요~~
그 불결한 돈으로 피해 안 입으셔서 하는 말이죠
갠톡으로 통해야 말을 하죠
그 더러운 돈으로 얼마나 도움 받으셨어요
그 더러운 돈으로 도움 받지 마 시 고요~~ 열심히 일해서 버세요 자손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캡 쳐 자료 [ 피고인은 피고인이 쓴 댓 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이 쓴 댓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D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아 나눠 쓴 사이라고 단정한 다음 피해자에게 부정한 돈으로 도움 받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벌 것을 충고하는 내용이다.
피고 인의 댓 글을 보는 회원들이 ‘ 피해자가 D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아 쓴 사람’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