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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노42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며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쓴 글의 내용 그 자체로 보더라도 F의 딸 결혼식에 참석한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퍼뜨렸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② 위 결혼식에는 피해자 외에도 B의 다른 회원들도 참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만이 유일하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인 것처럼 글을 적어 위 글을 읽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낸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로 작성한 것이라고 강하게 추단되는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이 허위의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스스로도 단순히 피해자가 ‘G’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추측했고 누군가로부터 피해자만 위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글을 쓰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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