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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6.선고 2012고합126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2고합1268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송00 ( 000000 - 0000000 ), 기자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검사

한정화 ( 기소 ), 박혜영 ( 공판 )

판결선고

2012. 11. 6 .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 000원에 처한다 .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누구든지 방송사 및 언론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실시하는 소위 ' 출구조사 ' 의 결과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12. 4. 11. 16 : 34경 서울 00구 00동 000에 있는 00000 0000 기자실에서 ' 000의 0000 000 ' 인터넷 사이트 ( http : / / www. 00000. 000 ) 의 ' 100와의 만남 ' 게시판에 ' 0000000 ' 이라는 아이디와 ' 00000' 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 < 속보 주요지역 득표율 ( 수정 ) " 이라는 제목으로 "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선거와 조금 관련 있다 보니 이런 정보는 빠르네요. 부디, 도탈 내부에서만 보세요. ※ 급한 마음에 득표율이라고 써버렸는데 현재까지는 출구조사 내용이고 18시 개표 방송에 들어가는 수치 그대로입니다 ( 앞으로 변경되겠죠. 1시간 정도 남았으니 ), ( 15시 29분 현재 득표율 ) 서울 종로 홍사덕 42. 7 - 54. 7 정세균, 강남 김종훈 56. 0 - 42. 7 정동영, 은평 이재오 50. 0 - 48. 0 천호선, 동작 정몽준 51. 0 - 44. 5 이계 안, 사상 손수조 41. 7 - 57. 5 문재인, 논산 이창원 15. 0 김종민 43. 1 - 41. 9 이인제, 세종 이해찬 52. 3 - 32. 0 심대평 "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전에 소위 ' 출구조사 ' 의 결과를 공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득표율비교표, IP 후이즈 조회내역, 도메인 후이즈 조회내역, 가입자조회 요청공문 및 회신문, 휴대폰 가입자조회 공문 및 회신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출구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표마감시각 이전에 출구조사 결과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는 방법으로 공표하여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위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만 출구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에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무죄부분

1.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에는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사실과 같은 글을 쓰고, 위 글의 말미에 " * 00 000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 . " 라고 쓰는 방법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0000 선거구에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입후보한 000을 위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

2. 판단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 선거운동 ' 이란 같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 · 장소 ·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6. 24 . 선고 2010도3935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득표율 비교표 , 서울 0000 득표율 출력물,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인은 2011. 9. 경 ' 000000 ' 신문사에 입사하여 현재 위 신문사의 산업부 기자로 근무하였을 뿐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는 않은 점 , ②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2012. 4. 11. 경 00000 0000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메신저를 통해 일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이를 복사하여 ' 000의 0000 000 ' 이라는 회원이 매우 한정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점, ③ 위 인터넷 사이트는 정치적 활동이 이루어지거나 특정한 정치적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000, 000 후보가 출마한 서울 0000 선거구뿐만 아니라 서울 00, 서울 00, 서울 00, 부산 00, 충남 00, 충남 00 선거구에 대한 출구조사 결과도 함께 올린 점, ⑤ 피고인은 위 출구조사결과에이어서 " * 00 000 여러분 어떻게 좀 해주세요. " 라고 덧붙여 적었을 뿐 달리 0000 선거구에 출마한 000 후보자에 대한 유리한 글을 적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상 지위로 우연히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알게 되자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마감시각 전에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던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위 000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출구조사 결과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강동원

판사 강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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