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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2.06 2019고합4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합47』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5. 9. 05:23경 충주시 B원룸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부친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E 직원들이 피고인의 부친의 요청에 따라 정신병원 내원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후 피해자 경위 F(남, 53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 경위 G(남, 51세)의 배 부위를 칼로 찌르다가 위 G이 이를 방어하자 위 G의 왼쪽 손바닥을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광대 부위의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특수상해 계속해서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F 뒤에 있던 E 소속 직원인 피해자 H(남, 49세)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감고6』 치료감호소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망상과 환청이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재 사물변별능력,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나 폭력 행동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태라는 감정의견을 제기하였는바,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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