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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43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영천시 B에 있는 아들인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86세), 피고인의 손자인 피해자 E(20세) 등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던 중 재산문제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자 그 무렵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나와 혼자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2019. 10. 26.경 위 피해자 C과의 재산분쟁은 계속되고 피해자 D 등과의 감정 또한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다시 위 집으로 들어와 위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10. 28. 18:2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방 안에 있던 중, 그 곳 주방에서 위 피해자 C, 위 D, 위 E 등이 피고인만 빼고 식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꺼내어 칼날을 위로 향하게 하여 잡아들고 위 주방으로 가 “니 죽고, 내 죽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곧이어 다시 또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위 E와 D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를 칼로 찌른 뒤,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손자인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칼을 들고 피고인의 처인 D을 찌를 듯이 하여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옆에서 이를 말리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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