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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5 2018고합1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연수 (D-4) 비자로 B 대학교에 입학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C, 19세 )과는 베트남에서부터 알고 지낸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 22:00 경 대구 달서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매트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매트를 펼쳐 같이 눕자는 말을 들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아 화가 난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밥솥을 집어던지고, 부엌에서 흉기인 칼( 총길이 23cm, 날 길이 12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 나는 합법이고, 너는 불법 체류자다.

만약 내가 칼로 너를 찌른다 하더라도 너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도 못할 것이다.

내가 칼로 너를 찌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1회 힘껏 찌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칼을 힘껏 더 밀어 넣은 뒤 칼의 방향을 틀어 칼을 잡아 뺐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2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2회 더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 전벽의 개방성 상처, 팔꿈치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8)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20)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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